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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행정처분(시정명령)공고
2019-09-23 |   장성군 공고 제2019-556호 |   도시재생과 김은향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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