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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소하천점용허가 공고

2019-09-18   |   장성군 공고 제2019-547호   |   안전건설과   박선주 ☎ 061-390-7483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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