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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알림

2019-09-17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9-26호   |   농업기술센터   김유진 ☎ 061-390-8424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돼지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19.9.17. 06:30부터 2019.9.19. 06:30까지(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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