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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19-09-16   |   장성군 공고 제2019-542호   |   재무과   심영선 ☎ 0613907287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부동산)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송달서류 : 부동산 압류통지서
- 공고기간 : 2019. 9. 16. ~ 9.30.(14일간)
- 공고대상 : 별첨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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