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농공단지 자동염수분사장치 확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9-07-18 |   장성군 공고 제2019-447호 |   일자리경제과 김영미 ☎ 061-390-7361
개인정보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삼계농공단지 자동염수분사장치 확인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삼계농공단지 자동염수분사장치 확인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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