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영업정지 기간변경 공고(일양냉동공조)
2019-07-17 |   장성군 공고 제2019-442호 |   도시재생과 김은향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건설업 교육)에 의거 대표이사가 건설업 교육을 수료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기 영업정지 기간을 같은법 제8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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