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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개별고시

2019-07-08   |   장성군 고시 제2019-66호   |   민원봉사과   손현주 ☎ 061-390-7260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19. 07. 08.
       2. 고시대상 : 15건 (건물번호 부여 등)
       3.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종전의 주소,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등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문 및 조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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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