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손성*)
2019-06-21 |   장성군 고시 제2019-60호 |   안전건설과 정태영 ☎ 061-390-7488
「농어촌정비법」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자
- 성 명 : 손성오
-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자초로 127
2. 개 간 장 소 :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산54번지
3. 승 인 면 적 : 2,856㎡
4. 개 간 용 도 : 개전(양파, 참깨, 고추, 콩 재배)
5. 착 수 시 기 :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6. 준공예정일 : 승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
7. 사 업 비 : 12,600천원
붙임 고시문 1부. 끝.
1. 사업시행자
- 성 명 : 손성오
-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자초로 127
2. 개 간 장 소 :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산54번지
3. 승 인 면 적 : 2,856㎡
4. 개 간 용 도 : 개전(양파, 참깨, 고추, 콩 재배)
5. 착 수 시 기 :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6. 준공예정일 : 승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
7. 사 업 비 : 12,600천원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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