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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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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전용)

2019-05-21   |   장성군 고시 제2019-43호   |   산림편백과   고은미 ☎ 061-390-7428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공익용 산지 해제
  ㅇ 소재지 :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356-9번지 외38필지
나.임업용산지 해제
 ㅇ 소재지 : 장성군 삼계면 죽림리 269-2번지 외 21필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면 및 서류는 장성군청 산림편백과(☏061-390-742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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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