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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대표자) 기재사항변경

2019-05-14   |   장성군 공고 제2019-320호   |   도시재생과   김은향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기에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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