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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김** 외 2인)

2019-03-21   |   장성군 공고 제2019-173호   |   삼서면   임지연 ☎ 061-390-6943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3명
  가. 김** (삼서면 용동덕촌길 101-15)
  나. 김** (삼서면 보생로 7-33)
  다. 김** (삼서면 수양로 300)

2. 공고기간 : 2019. 3. 21. ~ 3. 27. (7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자진신고 및 미신고 시 직권조치 안내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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