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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9-03-20 |   장성군 공고 제2019-171호 |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석 ☎ 061-390-7321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19. 3. 25. ~ 4. 2.)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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