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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19-03-19   |   장성군 고시 제2019-20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전라남도 고시 제2019-69호(2019.03.14.)로 고시된 장성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9.  03.  19.

장  성  군  수

1.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조서 : 붙임
2. 장성 군관리계획(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장성군 도시재생과(061-390-74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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