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2019-03-14 |   장성군 고시 제2019-18호 |   도시재생과 조창익 ☎ 061-390-7472
치매안심센터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그 인가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