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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2019-01-16   |   장성군 공고 제2019-44호   |   환경위생과   김호진 ☎ 061-390-7330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접수기간 : 2019. 2. 12(화) 09:00 ~ 예산 소진시(선착순 마감)
  ※ 신청접수 하였어도 예산액이 초과 될 경우 선착순에 의거 제외됨.
○ 접수장소 : 장성군 환경위생과 (장성군청 1층) - 현장접수만 가능  
○ 조기폐차 지원대상자 기준(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1)「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등급기준
     2) 등급확인방법
      가) 환경부 사이트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나)환경부 콜센터(1833-7435)
      다) 인터넷 검색창⇒「자동차배출가스등급」클릭
  2.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1)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2)콘크리트펌프트럭
       ※자동차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3.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2년 이상 대상차량이 연속하여 등록 되고, 개인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4.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
  5. 정부 및지방자치단체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사실이없는차량
  6. 지방세 등 체납차량 지원 제한
  7. 소유주당 1대 지원
○ 사 업 량 : 100대 정도(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 가능)
○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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