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2019-01-18 |   장성군 공고 제2019-41호 |   안전건설과 정태영 ☎ 061-390-7488
「장성읍 유탕리 유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의 노선지정을 위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01월 일
장 성 군 수 [인]
붙임 1. 공고문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1부. 끝.
2019년 01월 일
장 성 군 수 [인]
붙임 1. 공고문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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