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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신규신청 공고

2019-01-11   |   장성군 공고 제2019-32호   |   일자리경제과   박여옥 ☎ 061390735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점포 주변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 기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 상 호 : 씨유 장성상무대점
   - 영업소 소재지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15-9번지
   - 폐업일자 : 2019. 1. 11.
 2. 공고기간 : 2019. 1. 11. ~ 2019. 1. 18.까지(7일간)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4. 신규신청 : 위 인근장소에 신규지정 희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조건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한 : 공고기간 마지막 날 18:00이내에 신청
   나. 자  격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장  소 : 장성군청 일자리 경제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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