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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평화공원 축구장 CCTV 설치 행정예고

2019-01-10   |   장성군 공고 제2019-24호   |   문화관광과   조우일 ☎ 061-390-7254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시설물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성군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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