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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장성읍 유탕리 유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018-12-19   |   장성군 공고 제2018-772호   |   안전건설과   정태영 ☎ 061-390-7488
「장성읍 유탕리 유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시행에 따른 도로의 노선지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명 : 장성읍 유탕리 유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ㅇ 사업위치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성산리 일원
  ㅇ 사업내용 : 연장 L= 0.407㎞, 폭원 : 3~6.0m
  ㅇ 사업기간(예정) : 2019. 1. ~ 2019. 12.
  ㅇ 시행자 : 장성군수
2. 공람장소, 공람기간
  ㅇ  열람장소 : 장성군청 안전건설과 기반조성계, 장성읍사무소
  ㅇ 열람기간 : 2018. 12. 19. ~ 2019. 01. 03.(15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018. 12. 19. ~ 2019. 01. 03.
  ㅇ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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