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배분기일 및 배분계산서(안)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18-11-21 |   장성군 공고 제2018-698호 |   재무과 심영선 ☎ 061-390-7287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을 압류하고 지방세 징수법 제71조(공매)에 의하여 공매처분후 배분기일 및 배분계산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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