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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2018-11-12   |   장성군 공고 제2018-680호   |   안전건설과   이화경 ☎ 7018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18년 민방위대원 2차보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1. 12. ~ 11. 26.
  나.  교육일시 : 2018. 11. 17.(토) 주말: 09:00 ~ 13:00
  다.  교육장소 : 장성군청 4층 아카데미홀
  라.  교육내용 : 민방위 임무 숙지를 위한 이론교육 및 실전체험훈련
  마.  공고대상 : 붙임참조
  바.  문    의 : 장성군 안전건설과 민방위 담당자 (061-390-7018)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명단(장성군 기술지원대) 1부.
        2. 2018년 민방위 2차보충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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