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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2018-11-09   |   장성군 공고 제2018-677호   |   장성읍   고영준 ☎ 061390681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하였음에도 기한 내 재등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장성읍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2명
    가. 전남 장성군 장성읍 채략길 김**
    나.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3길 김**
  2. 공고내용 :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기간 : 2018. 11. 9. ~ 11. 22.(공고일 포함 14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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