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2018-11-09   |   장성군 고시 제2018-87호   |   안전건설과   백은성 ☎ 061-390-7446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16957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HwxNjk1N3xzaG93fHBhZ2U9MX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