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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2018-11-09   |   장성군 고시 제2018-87호   |   안전건설과   백은성 ☎ 061-390-7446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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