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구리시 배수지 신성공사 편입토지 보상)
2018-11-12 |   장성군 공고 제2018-676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서장원 ☎ 061-390-8565
구리시 수도과 공고 2018 - 1172호
공시송달 공고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갈매배수지 신설공사?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문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거소 불명(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음) 등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구 리 시 장
공시송달 공고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갈매배수지 신설공사?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문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거소 불명(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음) 등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구 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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