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2018-10-23 |   장성군 서삼면 공고 제2018-6호 |   서삼면 배광숙 ☎ 061-390-7897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관내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에게 직권조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기 간 : 2018. 10. 23. ~ 2018. 11. 07. (16일간)
2. 공 고 대 상 : 이**
3. 공 고 사 유 : 직권조치통지서 반송
4. 공 고 방 법 : 공고문 게시 (게시판, 홈페이지)
5. 이의신청 기간 :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
6. 근 거 법 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 (이의신청)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이OO)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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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기 간 : 2018. 10. 23. ~ 2018. 11. 07. (16일간)
2. 공 고 대 상 : 이**
3. 공 고 사 유 : 직권조치통지서 반송
4. 공 고 방 법 : 공고문 게시 (게시판, 홈페이지)
5. 이의신청 기간 :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
6. 근 거 법 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 (이의신청)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이OO)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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