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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2018-10-23   |   장성군 서삼면 공고 제2018-6호   |   서삼면   배광숙 ☎ 061-390-7897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관내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에게 직권조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기  간 : 2018. 10. 23. ~ 2018. 11. 07. (16일간)
2. 공  고  대  상 : 이**
3. 공  고  사  유 : 직권조치통지서 반송
4. 공  고  방  법 : 공고문 게시 (게시판, 홈페이지)
5. 이의신청  기간 :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
6. 근  거  법  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 (이의신청)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이OO)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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