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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018-09-21   |   장성군 공고 제2018-598호   |   환경위생과   고은미 ☎ 061-390-7330
1. 공  고  명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 2018. 9. 21. ~ 10. 6.(15일간)
3. 관련 근거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4. 공고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문  의  처 : 장성군청 환경위생과(061-39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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