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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018-09-21   |   장성군 공고 제2018-596호   |   경제교통과   주진희 ☎ 061-390-7366
우리군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9. 21. ~ 2018. 10. 07.(17일간)
3. 공고대상 : 01두1973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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