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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 공고

2018-09-21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18-10호   |   장성읍   김신애 ☎ 061-390-6818
세대주의 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1962. 12. 27.)
   나. 공고기간: 2018. 9. 21. ~ 2018. 10. 08.(1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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