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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018-08-09   |   장성군 공고 제2018-512호   |   환경위생과   김정기 ☎ 0613907314
1. 식품위생법 제37조4항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규정에 따라 청문 통지하였으나

2. 당사자가 이사,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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