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2018-07-20 |   장성군 공고 제2018-471호 |   재무과 이영태 ☎ 061-390-7058
장성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7. 20.
장 성 군 수
1. 공고기간 : 2018. 07. 20. ~ 07. 30.(10일간)
2. 지정범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3. 약정기간 : 3년(2019. 1. 1. ~ 2021. 12. 31.)
4. 지정방법 : 공개경쟁방법
5. 신청자격 : 은행법 제2조 및 8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으로 공고일 현재 장성군 지역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금고의수 : 복수금고
? 1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 2금고 : 기금(식품진흥, 재난관리, 체육진흥, 사회복지, 폐기물
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2018. 07. 20.
장 성 군 수
1. 공고기간 : 2018. 07. 20. ~ 07. 30.(10일간)
2. 지정범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3. 약정기간 : 3년(2019. 1. 1. ~ 2021. 12. 31.)
4. 지정방법 : 공개경쟁방법
5. 신청자격 : 은행법 제2조 및 8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으로 공고일 현재 장성군 지역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금고의수 : 복수금고
? 1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 2금고 : 기금(식품진흥, 재난관리, 체육진흥, 사회복지, 폐기물
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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