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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8-07-19   |   장성군 공고 제2018-467호   |   주민복지과   박선미 ☎ 061-390-7308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7. 19. ~ 2018. 8. 3.(15일간)
다. 처분내용및 대상 현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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