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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보상계획 열람공고

2018-05-24   |   장성군 공고 제2018-341호   |   재난안전실   김현수 ☎ 061-390-7487
보상계획 열람 공고
 장성군에서 시행하는『황룡면 다산마을 도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5월 24일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