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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사전통지 공시송달

2018-05-21   |   장성군 공고 제2018-339호   |   주민복지과   이연자 ☎ 061-390-7050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라 이전명하고자 동법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이전명령코자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18. 5. 21 ~ 6. 5.(15일간)
ㅇ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ㅇ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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