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개발 사업계획 승인 고시
2018-05-21 |   장성군 고시 제2018-38호 |   농업기술센터 김태린 ☎ 061-390-8456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전남 장성군 북하면 쌍웅리 549번지 외 5필지에 대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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