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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018-05-18   |   장성군 공고 제2018-338호   |   재무과   김건중 ☎ 061-390-7287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서류의 명칭 : 부동산 압류통지서
ㅇ공고기간 : 2018. 5. 18. ~ 6. 1.(14일간)
ㅇ공고대상 : 정*은
ㅇ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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