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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2018-03-22   |   장성군 공고 제2018-192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전라남도 고시 제2009-456호(2009.11.27.) 및 장성군 고시 제2010-15호(2010.04.13.)로 고시된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3. 22.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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