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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시장 상설점포 입점 공고

2018-01-19   |   장성군 공고 제2018-57호   |   경제교통과   박하영 ☎ 0613907353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점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 19.. ~ 1. 29.(10일간)
  2. 공 고 처 : 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점포 장옥(50호)
    
붙임 : 사거리 전통시장 상설점포 운영자 모집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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