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중로2-1065)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안)
2018-01-11 |   장성군 고시 제2018-2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장성 군계획시설(중로2-1065)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 .
장 성 군 수
2018. 1. .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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