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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동식 감시 카메라 설치 대상지 행정 예고

2017-05-29   |   장성군 공고 제2017-337호   |   환경위생과   최선단 ☎ 0613907336
장성군 환경위생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태양광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이전 설치
      - 설치 장소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 847-1(쓰레기 배출 거점장소) 
      - 공고기간 : 2017.5.30-6.20(21일간)

         ※ 이전 설치 사유 
            - 여름 휴가철 많은 관광객이 찾는 피서지에 쓰레기불법 투기로 발생되는 악취민원을 해결하여 
              깨끗한 옐로우시티 장성 이미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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