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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담배회사의 담배소비세 등 불복청구에 대한 대응 권한 위탁에 관한 사항 고시

2017-04-27   |   장성군 고시 제2017-47호   |   재무과   김미숙 ☎ 01098852117
외국계 담배회사의 담배소비세 등 불복청구에 대한 대응 권한 위탁에 관한 사항 고시 

「지방세기본법」제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2016년 실시한 외국계 담배회사의 세무조사 결과 경남 사천시장, 양산시장이 외국계 담배회사(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제조주식회사, 필립모리스코리아주식회사)에 부과한 2015년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가산세 포함) 관련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 범칙사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장성군수의 지방세 심판청구 등의 수행업무를  시?도 합동 T/F팀(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 9개 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장성군수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기간) 관련 지방세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소송비용 부담분 정산포함)의 절차가 종결된 시점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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