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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17-04-27   |   장성군 고시 제2017-45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장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7. 04.  .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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