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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장성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17-04-27   |   장성군 고시 제2017-44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산200-1번지 일원에 기결정 된 장성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공원시설을 변경함에 따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장성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7. 04.   .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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