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17-03-23 |   장성군 고시 제2017-25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장성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7. 3. .
장 성 군 수
2017. 3. .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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