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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원덕온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2017-02-23   |   장성군 고시 제2017-12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전라남도 고시 제2017-38호(2017.02.02., 온천개발계획 승인)로 고시한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원덕온천)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7. 02. 23.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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