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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7-01-20 |   장성군 공고 제2017-66호 |   경제교통과 정철균 ☎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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