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백록***)

2016-12-08   |   장성군 공고 제2016-656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영업정지공고 1부.  끝.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