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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위탁 운영기관 재공개 모집

2016-12-07   |   장성군 공고 제2016-650호   |   보건소   김현정 ☎ 061390836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지침’ 규정 및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등록기관·법인·단체를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위탁 모집 공고 : 2016. 12. 7 ~ 12. 13.(7일간)
    - 위탁기간 : 2년(2017. 1. 1 ~ 2018. 12. 31)
    - 위탁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전반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16. 12. 9. ~ 12. 13.(5일간)
    - 신청자격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3. 결과 발표 : 2016. 12. 23. 한

붙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위탁 운영기관 재공개모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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