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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주)서***외 3업체)

2016-12-08   |   장성군 공고 제2016-649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기에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붙임과 같이 같이 공고코자합니다.

붙임  과태료공고(공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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